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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963 | 사립학교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