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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250 | 사업주가 훈련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훈련비용 부지급 처분 외에 별도의 지급제한 처분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