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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54 |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선출 방법 및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