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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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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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7년 현재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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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단체협약을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그 기간이 노조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이 초과되어도 여전히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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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단순한 연장에 불과할 경우 효력의 종료시점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에 따른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효력 지속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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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제3항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함.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제2항에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