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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203 |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