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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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을 노사동수(각 3인)로 구성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대표이사)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노사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징계위원의 수나 신분(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최근 조합원인 운전기사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사유로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측 징계위원 3인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때 근로자측 징계위원 중 2명은 비조합원으로 선임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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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노조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단체협약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노사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라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