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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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전국 노련 지부 분회로 되어 있는 분회의 경우 연맹과 지부로부터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연맹규약과 지부운영규정 및 분회운영세칙상 조합비는 임금의 2%로 정하고 있는데, 연맹 및 지부의 규약 및 운영규정을 변경치 않고 분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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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산별연맹은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한 산업별로 구성된 단체로서 귀 분회가 소속된 상급연맹으로부터 자진탈퇴 후 다른 산별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귀 분회는 다른 연맹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다른 산별연맹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노동조합비의 징수범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합비의 인하문제는 분회운영세칙의 변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자체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