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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01 |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