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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111 |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