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5.30
근기68207-660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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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평균 60시간)의 정액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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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