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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23 |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