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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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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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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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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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 68307-10023, 2001.2.1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시행은 2001년 1월 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