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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425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