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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8723 |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