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0
근기01254-8723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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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휴가를 해당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경우 휴가 사용권의 소멸여부, 수당지급요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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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고 봄(구법관계:1989.3.29 개정).
- 생리휴가의 부여연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여자근로자가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