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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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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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지부ㆍ분회 등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독립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자체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노조측의 교섭당사자는 지역노조의 본조가 되는 것임. 다만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는 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