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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04 |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