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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138 |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