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31
노동조합과-1517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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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OO지역본부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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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노동단체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의 지부ㆍ분회 등을 의미함.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