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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기각전남2023부해2232023-06-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3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6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72023-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 재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오퍼레터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52023-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912023-05-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음주 근무, 이사장에 대한 욕설 및 협박, 고객 43명의 민원제기의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 3개가 인정되는…기각서울2023부해9352023-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무단 침입 및 무단 물품반입, ② 집단 취식 및 취침 등 방역 수칙 위반, ③ 폭행, ④ 사장실 앞 점거, ⑤ 조합 임원(지회장)으로서 사건을 주도한 행위는 정…기각전남2023부해2212023-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23부해8872023-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송년행사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상이하여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평소 가진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792023-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기각경기2023부해868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기각경기2023부해8602023-05-19폭언/폭행
- 노동위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기각부산2023부해1832023-05-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기각울산2023부해51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의 분리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상사를 모욕하는 등의 다른 귀책 사유도 있으므로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 내 질서유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7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임의 야근을 지양하라고 하였음에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야근하고 다음 날 야근을 이유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행위, ② 지각한 행위, ③ 프로젝트 개발 제품 정확도가 목표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15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확정 판결 등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아가, ② 해고의 징계양정은 일응 상벌규정상 양정기준에 부합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82023-05-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