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887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위행위가 중하며, 피해자가 병가 사용 후 퇴직까지 하게 된 점, 이로 인해 교육기관인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및 모욕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의 양정은 적정함,
③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표창 이력 등에 대해 징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및 재심 기회도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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