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22누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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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 '회사 사규의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고 정함.
-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사원의 징계 등 제반 인사관리의 공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참가인이 노조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계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주장하며 임금협약서 체결을 지연시켰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된 사유만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나 사익 추구 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노조 활동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조합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당한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당한 활동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함.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제2징계사유의 동기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사원 숙소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거나, 그러한 요구가 F와의 갈등 원인이 되어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이 노조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F를 해임시키고자 했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F가 해임되도록 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의 징계양정 참작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 '회사 사규의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고 정함.
-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사원의 징계 등 제반 인사관리의 공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참가인이 노조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징계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조항 신설을 주장하며 임금협약서 체결을 지연시켰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된 사유만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나 사익 추구 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노조 활동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조합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당한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당한 활동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함.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유만을 근거로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