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0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 유니폼 관련 업무 시 고성, 면박을 준 행위, 2022. 5. 31. 업무상 주의를 빙자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신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갑질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비위행위(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도 함께 인지하였고, 근로자와 신고인 모두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 융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을 드러내어 직장 내 갑질의 비위행위로 삼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근로자의 해고 이후 다른 근로자가 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그때서야 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신고인의 도발, 불필요한 자극 등 신고인으로부터 유발된 행위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관리자로서의 능력부족은 해고 이외의 다른 인사조치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 유니폼 관련 업무 시 고성, 면박을 준 행위, 2022. 5. 31. 업무상 주의를 빙자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신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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