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산보01254-169301991-11-25
- 행정해석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2221991-06-27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근기01254-74491988-05-20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71988-01-25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징수32520-162081986-10-07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13세 미만의 연소자를 접객업소에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법무811-70871979-03-23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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