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23
법무811-7087
13세 미만의 연소자를 접객업소에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3세 미만의 연소자를 접객업소에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3세 미만의 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청(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다방 등 요식업소에는 취업이 금지되고,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주점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 접객업소에 고용할 수가 없으며, 이에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되어 있음(2009.5.21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9조, 제110조 참조).
그리고 직업안내소가 이러한 연소자를 직업소개한 때에 처벌대상이 됨(직업안정법 제21조의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