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137
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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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있고 전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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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