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1
근기1455-2220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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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자동차운수업체로서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ㆍ시행하고 있음.
범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질서의 확립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수시로 승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해직 등)를 단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기타 법규상 불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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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그 경중에 따라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징벌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 내지 구상권행사는 일반 민사관계법령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