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5
근기01254-128
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야간근로시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함.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시간중에 한시간이라도 걸쳐 있다면 그 시간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바,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그 부분은 야간근로로서 법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문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