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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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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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통일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료보험법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고 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ㆍ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25조(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이때 의견을 듣는 것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님.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의견서의 작성 또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취업규칙 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의견청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