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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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쇄의 금지" 및 동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불"의 입법취지는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금지 그리고 임금과 전차금 등 회사에 대한 채무액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수중에 주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동법 제3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제세공과금, 국민저축, 의료보험료 등 일반적인 것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해석이 충분하다 할 것인 바,
단체협약의 제26조 "임금 임의공제의 금지"조항에 의해 회사에 대한 제반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임의공제하였을 경우(단체협약의 규정취는 "임금 임의공제의 금지"로 사용자 임의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분명함에도 회사의 채무액을 임의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적용여부와 이 부분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의 변경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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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에 대하여는 전차금과 상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