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25
산보01254-16930
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도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그 자격의 종류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의 직무를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