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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037 | 원어민교사와 재계약시 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면 근로관계를 재개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일부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