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교사와 재계약시 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면 근로관계를 재개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일부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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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립대학교 총장(고용자)과 외국국적을 가진 근로자(피고용자)는 "98. 7. 6 다음과 같은 요지의 최초 고용계약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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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은 "98. 7. 6∼"99. 6.19(50주)이며,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1년 미만의 한도내에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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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용자는 고용기간 만료일부터 재계약 고용개시일 사이에 2주간 본국 방문을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고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음.
위 피고용자는 고용기간(50주)의 근무를 마친 후 1차 계약만료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99. 7. 5부터 2000. 6.17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을 경우 2주동안 근로기간의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울러, 위 피고용자가 최초계약 개시일부터 재계약 만료일까지(1년 11개월) 근로형태를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총근로시간 1년 11개월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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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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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질의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처럼 원어민교사와 재계약시 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면 근로관계를 재개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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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본국 방문기간에 대해 근로관계를 정지시킨 상태로서 향후 근로관계가 재개되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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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본국 방문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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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년수가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 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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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 내용처럼 1년 11개월을 근로한 경우에는 11개월에 대하여도 아래 예시와 같이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시)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1일평균임금×30일분×(1년+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