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3
노조1454-11275
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해산신고가 없으면 해산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산사유에 의거 해산되는 것이며, 동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신고를 미필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
-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자동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