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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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예비군의 훈련을 사용자가 휴일에만 실시할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45조(휴일)(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휴일에 훈련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제반 보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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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의 훈련을 휴일에만 실시할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와 근로기준법 제45조(휴일)(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임금에 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단지 근무일에 동원 또는 훈련하는 경우에 임금 및 제반 직장의 보장을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동법 중 달리 향토예비군의 동원이나 훈련을 휴일(시간외나 야간)에 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에 예비군 동원 또는 휸련을 할 수 있다할 것임.
그리고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원으로 근로관계법상 근무가 아니므로 휴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을 경우(통상 유급휴일 규정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임금에 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