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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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1985.1.30자 조업중단 상태하에서 사업주가 1984년 12월분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1985.2.10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1985.2.10 이후 회사내 시설물 및 자재 등은 임의처분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양도서를 받고 근로자 스스로 양도받은 시설물 및 자재경비를 위해 야간경비를 하다 동료근로자들의 실화로 사망한 재해임.
동 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평소 회사경비원이 있어 자재 및 자재경비에 임하고 있는 데도 1985.2.10 이후 양도받은 시설 및 자재경비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다수(8명)가 야간에 경비한 것은 비록 회사 시설내에서 일어난 재해라 하더라도 작업과 직접 관계없고 또 근로자들의 자유행동이 허용된 상태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조업중단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아직 단절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자재경비중 재해는 사업장 시설하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및 합리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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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근로자는 동사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양도받은 기자재를 보전키 위해, 회사 소속 전담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 임의로 경비하다가 동료의 실화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사망자 본연의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또한 자유행동이 허용된 취업시간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