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30
근기01254-1445
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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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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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해보상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표가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