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20
법무811-14769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 근로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동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
간헐적ㆍ단속적인 업무로서 근무시간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로시간이 적은 업무(예:고급승용차 또는 통근버스의 전용 운전원)
-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예: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예: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