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1.28
법무810-1033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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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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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된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는 동법 제27조의 2(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제도와는 달리 징계해고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판례이론은 동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퇴직사유를 불문한다고 보고 징계해고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자율의 내부규정은 동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