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08
근기1455-27409
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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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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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특별법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81년 1월에 정부에서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의거하여 당소도 통폐합이 실현되었고 해산된 각 법인체의 직원을 포괄 승계하여 각 개인의 경력을 재평가하여 신규 설립된 연구소로서 81년 4월말에 호봉재조정(안)을 마련하여 81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각 개인에게 부여하였고 그 재조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81년 5월에 1월부터 소급하여 재조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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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된 당소의 경력평가기준에 의한 호봉재조정(안)을 마련하기 이전인 81.4.30 이전 퇴직자는 호봉을 재조정해 줄 수 없는 관계로 호봉재조정 대상자에서 제외, 종전의 급여기준으로 제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퇴직자에게 호봉을 재조정하여 재조정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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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특정사항을 소급적용토록 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