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12
법무811-8744
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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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 일급 종업원으로 6개월 채용한 후 계속 정식사원으로 발령한 자에 대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산일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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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여하에 따라 법정휴가청구권 등에 차별을 둘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최초 고용일(임시일급)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