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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75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97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31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 협의가 없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기각서울2024부해4125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개발본부장의 퇴사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제한이나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기각서울2024부해4130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는 등 사용자1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12025-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의 부서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근무경력, 연령, 채용직군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업무능률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전보인 점 등을 종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882025-0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으로 정해진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412025-0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기각서울2024부해4091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인사명령은 징계로 볼 수 없는 점, ② 조직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사직무의 매니저 업무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비…기각서울2024부해4082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04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기각서울2024부해40762025-01-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배치전환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9. 3. 경기자노와 체결한 2024년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내용에 …기각경기2024부해4440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2024. 9. 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42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평택 사업장으로의 전입 인력 필요성을 부인하…기각경기2024부해43862025-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4차례 걸쳐 교육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172025-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복직 명령으로 정한 출근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 당시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32025-0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