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31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습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김○○ 팀장 역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9. 2.까지 근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답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자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5,081,51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함
본채용 거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습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김○○ 팀장 역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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