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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근로자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는 2023. 9.경부터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1일 12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점, 조리 업무는 회사의 조리과장이 정한 식단에 따라 수행되었고, 사…기각제주2025부해1482025-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기각서울2025부해2902202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총액 연봉 계약서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3조는 행정원의 정년을 60세로…기각경북2025부해5972025-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근로자가 작성한 6월, 7월 근무일지(달력), 식비 영수증 등)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각하제주2025부해1422025-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근로자 수와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 현황의 근로자 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 ②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각하서울2025부해28972025-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나가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발언은 부가세 업무 및 자금 업무 등 과도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쟁을 벌이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42025-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사직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기각전남2025부해5652025-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탁 실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탁 실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기각경기2025부해22622025-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기각부산2025부해6122025-09-15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08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획제작부장으로서 담당 PD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행위에 대해 예산집행의 결재권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의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7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3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①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디렉터가 수행할 과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과업별로 각 과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지급 시기도 과업의 완성 이후로 정하여져 있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기각경기2025부해2909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 쟁점: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기각서울2025부해28182025-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인턴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일로부터 3…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032025-09-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