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02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고 슬리브 작업 공정이 종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각각 서명하여 진정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고 슬리브 작업 공정이 종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각각 서명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유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고 슬리브 작업 공정이 종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각각 서명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유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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