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1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93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판단: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자가 교회의 근로자로서 교회의 이익을 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자가 교회의 근로자로서 교회의 이익을 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