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874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나가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발언은 부가세 업무 및 자금 업무 등 과도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김○준 부장의 대화에서 김○준 부장이 “본인 스스로 못하시겠다고 하시니 사직서 내시고 그만합시다.”라고 하자 근로자가 약 10분 후 “부회장님이 퇴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제 사정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부장님은 저보고 퇴사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제 스스로 아닙니다.”라고 즉시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직의 발언을 한 경우로 이를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나가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발언은 부가세 업무 및 자금 업무 등 과도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김○준 부장의 대화에서 김○준 부장이 “본인 스스로 못하시겠다고 하시니 사직서 내시고 그만합시다.”라고 하자 근로자가 약 10분 후 “부회장님이 퇴사하라고 하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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