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여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고로 볼 수는 없다노정1452-30691969-03-21
- 행정해석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노정1452-100231968-10-26
- 행정해석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3-100291968-10-26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노총 도협의회는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노정노1452.5-42611967-06-10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노정노1452-27791966-06-15
- 행정해석알선ㆍ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본다노정노1452.5-6141966-02-12
- 행정해석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노정노1452-1681966-01-15
- 행정해석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노정노1452.5-42521965-10-30
- 행정해석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34271965-08-3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노정노1452.5-28741965-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회 의사진행상 하자로 인한 결의사항도 그 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유효하다노정노1452.5-47931964-11-30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