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2.12
노정노1452.5-614
알선ㆍ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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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의 알선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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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또는 조정은 동법 제21조 제1항(현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동 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위원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쟁의당사자가 상호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노사상호간 그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분쟁은 종결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문제화되거나 또는 합의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는 분쟁의 계속으로 보아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력(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