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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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부모 또는 제적된 생모의 수급권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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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규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게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부모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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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가 전시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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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모법"이라 한다)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하여 모법에서는 "그 유족 또는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라고 규정하는데, 동시행령에서는 모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음이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라도 그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모법상의 유족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그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동시행령의 그와 같은 규정부분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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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에서 사실상 배우자에 대해서만 생계유지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유족에 대하여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이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생계유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다가 그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대체로 생계유지관계에 있었거나 앞으로 곧 그런 관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논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수급권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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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상의 입법예로서는 생계유지라는 조건을 붙인 공무원연금법 제2조제1항과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은 군사원호보상법(제5조 제4항)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법률에서 그런 조건을 붙임없이 단순히 유족이라고만 규정하고 특히 사회보장법규상의 보호를 받을 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함부로 해석하거나 대통령령으로서 유족의 개념을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