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07
노정노1452.5-3814
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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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 외야 지부장과 주임급 이상의 직원은 사용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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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급 외야지부장은 회사와 보험 신계약 모집위임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부하직원을 채용 및 지휘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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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급 이상은 소관업무에 대한 관장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에 관하여 부하직원의 지휘감독의 책임을 위임받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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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5조(2008. 3. 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노동조합조직 또는 가입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바
외야지부장은 귀 회사의 외무영업소 기관장으로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통솔하고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상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되고 있다.
- 귀문의 주임에 대하여 그 관장사무내용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참여권이 부여되었는지 소상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법상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되는 것이나 노동관계 결정에 하등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단순한 주무로서 과사무만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