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24
노정노1452.5-4075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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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가입원서를 지부를 경유하여 본조에 제출하고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는 구실로 조합가입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적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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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는 바 이 경우 조합가입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상무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조합원이 된다는 규약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부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원서를 이미 조합에 제출한 후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또한 조합에서 이를 징수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규약상 절차에 따른 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 해도 이는 사실상 조합의 가입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