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기간중 노동조합원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 또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행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쟁의행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한 평화적 시위는 특별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당행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는 단속할 수 없음.
피케팅, 스크럼연좌 등의 시위는 비록 평화적인 설득방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또는 강박함으로써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는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
쟁의행위의 본질상 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원이 피케팅, 스크럼 등 평화적인 설득방법에 의한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지만 야간통행금지시간중에는 사실상 설득의 기회를 잃어서 무의미한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노동조합법 제1조에 의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질서 이외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위반, 동법 제6조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업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그의 상당성을 초과하게 되면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는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조)(쟁의행위의 정의)는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전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 또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없이 한 귀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기업질서 이외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 전기의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를 공공질서의 파괴를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신고위반) 위반, 동법 제6조(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의 위반)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통금시간 위반)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전기의 경우가 기업질서의 파괴행위로 되어 전기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때(예컨대, 야외에서 야간작업하는 경우의 시위 등)라 하더라도 그의 상당성을 초과하게 되면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