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사진행상 하자로 인한 결의사항도 그 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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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원장의 선거방법에서 "대의원의 구두호천 배수공천으로 하되 15명 이상의 찬동을 얻어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의가 채택되었으나,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자 의장은 "2명이 입후보되어야 하나 1명밖에 없으므로 가부표결을 한다"는 즉, 동의를 수정하는 선언을 하고 투표를 행하였음.
회의진행상 의결된 동의를 수정하려면 동의 발의자가 동의를 폐기하고 번안동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임원선출 결의는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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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구두호천 배수공천으로 하되 15명 이상의 찬동을 얻음으로써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의가 성립(결의)되었으나 1명의 입후보자뿐인 경우에는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번안동의안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임원선출 방법이 제의되어야 할 것이나
이때 1명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의장이 가부표결을 선언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함은 회의규칙의 불비나 진행의 부치에서 오는 문제로서, 이는 의사진행상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채택된 동의를 발의자의 번안동의가 없음에도 의장이 가부 표결(투표) 선언을 하였을 경우 참석한 대의원이 투표에 임하였음은 채택된 동의를 사실상 번안하거나 대의원 각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됨에 이때 동 투표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선출된 임원의 자격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