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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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리층인 과장급 이상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인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명백한 사용자인 동시에 이들 주주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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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 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나 다음의 사정에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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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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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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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지위에 있는 자 중 법령이나 정관에서는 업무집행권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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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