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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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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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바 등에서 여급 등이 영업설비 등을 사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만으로서 생활하고 별도의 고정급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팁" 또는 영업설비의 사용이익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고 동인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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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또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또는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 그 이익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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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2에서의 이익을 통화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평가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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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어야 하는 바(동법 제3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 팁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가리키므로(동법 제17조, 제18조 참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모름지기 어떤 금품이 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가 귀문의 요식업, 유흥업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금원이 위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 귀문의 근로자가 순수한 도급의 형태가 아니고 실질상 고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이 판별에 관해서는 귀부에 대한 1969.4.7, 법무 810-3738 참조) "팁"이 임금의 첫째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만약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가. 귀문과 같이 "팁" 또는 시설 이용권만을 받는데 그치고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채 "팁" 또는 사용료를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간접적으로 협조할 때는 그 범위내에서 임금이라고(둘째요인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
나. 위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ㆍ우애적 의미로서 주는 것 또는 통상 이상으로 주는 부분이라면 이를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 두가지 성격이 혼합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고 해석한다.
- 고용되어 있는 자가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숙박으로 인한 이익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것이 순수한 후생복리적 혜택인가 혹은 실질상 노동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가의 관점에서 판별할 성격에 속하는 바,
가. 식사 또는 숙박을 제공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는 동종의 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낮거나 또는 그 제공으로 인하여 동종사업 이외의 임금수준보다 낮을 때 등의 경우에는 식사 또는 숙박의 이익을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생복리적 혜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 두가지 성격이 혼합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고 해석한다.
- 위 1, 2의 경우를 통화로 환산하는 문제도 위 1, 2에서의 해석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화로 평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여야 할 사실문제에 속한다.